주호영 19일 국회서 기자간담회 열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상한 부분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라도 보존… 민주당이 결단해야"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총선에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께 호소한다.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대한민국이 민주 법치국가냐 떼법 국가냐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며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 영장심사를 허용치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한 사안에 대한 범죄 소명이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그런 요건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영장심사조차 안 받겠다니까 문제"라고 꼬집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 의원 최소 28명 찬성해야 체포안 통과

    그럼에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견해다.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압도적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현재 재적 의원(299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임시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민주당이 그에 응할지에는 의문을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28일까지라 3월1일부터 회기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면 비겁하게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건데, 민주당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보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