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의 증거가치 판단 잘못됐다 볼 수 없어""모든 것이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었다 해도 과언 아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지난 15일 오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박 시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물 사찰' 문건 등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명이 났다. 모든 것이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 재보선과 같은 선거캠페인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