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했던 것""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 어긋나… 내로남불 될 수도""이재명 기소되면 일주일에 3~4번 재판 받아야… 걱정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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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를 가정해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이어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며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강제 당론으로 했다고 해서 나중에 결론이 딱 안 맞아떨어졌을 때는 책임 추궁 이런 것으로 아주 혼랍스럽게 된다"고 지적했다.진행자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라고 묻자 조 의원은 "아무래도 좀 뒤숭숭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곧 온다고 그러는데 한 번으로 그칠지, 또 몇 번 더 될지, 또 대장동으로 끝날지, 대북송금사건은 어떻게 될지…. 우리 당 지지율 제고하고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복잡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이 대표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두고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또 "기소된다고 가정해보면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재판 받아야 될 것 같다"며 "그게 참 사실은 좀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당론으로 할지 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부결된 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정의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까지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도 당당하게 임하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가 범죄를 비호하는 '내로남불의 전당'으로 더이상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내로남불'정치의 종식을 선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