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했던 것""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 어긋나… 내로남불 될 수도""이재명 기소되면 일주일에 3~4번 재판 받아야… 걱정 많다"
  •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를 가정해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며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강제 당론으로 했다고 해서 나중에 결론이 딱 안 맞아떨어졌을 때는 책임 추궁 이런 것으로 아주 혼랍스럽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라고 묻자 조 의원은 "아무래도 좀 뒤숭숭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곧 온다고 그러는데 한 번으로 그칠지, 또 몇 번 더 될지, 또 대장동으로 끝날지, 대북송금사건은 어떻게 될지…. 우리 당 지지율 제고하고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복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두고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또 "기소된다고 가정해보면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재판 받아야 될 것 같다"며 "그게 참 사실은 좀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당론으로 할지 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부결된 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까지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도 당당하게 임하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가 범죄를 비호하는 '내로남불의 전당'으로 더이상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내로남불'정치의 종식을 선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