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 "오스트리아는 검사 기피 신청 허용 않아" 입장김남국, 8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선 검사 기피 허용" 발언
  • 지난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모 교수'를 '이모'로 발언, 논란을 빚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언급해 또다시 망신살을 뻗쳤다.

    그런데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 17조에 해당한다.

    반면,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해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 18조에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제척은 인물과의 관계성에 대한 법이고, 기피는 재판과 연관이 있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전날 김남국 의원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방탄법'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 출석한 한 장관을 향해 "제가 2020년 8월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되물었고,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이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말씀하시는 거냐"고 재차 질문하자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로 기재돼 있다.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국, 김 의원은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착각하고,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오스트리아 역시 검사 기피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의 발언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의원은 '이모 교수'를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가리키는 '이모'로 잘못 이해해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