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누나' 유시춘, 주민번호·성씨 바꾸고 방통위 검증 통과방통위, 유시춘 진술만 믿고 조회 제대로 안 해 부실검증 논란 '마약 밀수 아들' 재판 사실, 방통위 사전 인지 여부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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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선출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실검증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방통위가 유 이사장 임명 당시 입당과 탈당 이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민주당 당적 조회에서 유 이사장의 주민등록번호와 성이 바뀐 것을 파악하지 않고 인적사항만 조회해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다.2017년 유 이사장의 주민등록번호가 1950년 5월12일생에서 1951년 5월12일생으로, '류시춘'이라는 이름이 '유시춘'으로 변경됐다.방통위는 유 이사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지만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유 이사장의 진술만 믿고 부실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유 이사장 측은 "호적과 주민등록 표기를 맞추기 위한 변경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대통령실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이첩받은 정보를 토대로 방통위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왔다. 특히 유 이사장이 EBS 이사장에 임명되던 2018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위반 여부가 주목 받았다.해당 법 11조는 '대선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EBS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또 대통령실은 법적인 문제 외에도 유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EBS 이사에 선임된 과정에도 의아함을 표시하고 있다.자녀의 범법행위가 EBS법에 명시된 임원 결격사유 6개에 속하지는 않지만, 방통위가 사전에 이를 인지했음에도 의도적으로 묵인했다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 이사장의 아들 신모 씨는 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2017년 기소돼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018년 9월 유 이사장이 EBS 이사에 임명된 시점과 겹친다.방통위는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 등에 직계가족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유 이사장의 결격사유만 확인했다고 주장해왔다.여권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방통위가 단순히 법에 규정된 검증 사유만 기계적으로 검증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있나"라며 "유시춘 이사장이 이사로 임명되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의도적으로 묵인했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