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의원 293명…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송달… 이상민 장관 권한 정지국민의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폭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추진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이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표결했다. 그 결과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 탄핵 사유가 적혔다"며 "희생자·유족·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뒤 정의당·기본소득당과 공동발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민주당이 주도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가결에 이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안이 인용될지 주목된다. 탄핵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으며, 국회를 대표해 헌법·법률 위반 사실 입증 등 탄핵 필요성을 주장해야 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을 두고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폭거의 장이었다. 국민이 부여한 의회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반헌법적인 억지만의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물론 판결문의 선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무지한 막무가내식 이재명 방탄을 위한 행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명심하라"며 "날마다 몸집을 키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장관 탄핵소추안으로 맞불을 놓아 비리 혐의의 범죄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자 오만"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