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피신청·신상공개 등 '검찰 권한 축소법' 추진구속영장 심사 땐 피의자와 변호인이 검찰 증거 사전 열람피의사실공표 의심될 경우 법원에 막아 달라 신청도 가능민주당 "인권침해 대책… 이재명 지시한 건 아니다" 반박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 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데일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 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데일리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상 검수완박 시즌2"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법안 발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검찰대책위가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피의자의 대응력은 강화되지만 검사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심리적 위축까지 야기하는 법안으로 사실상 검수완박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대표의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는 민주당의 전력을 봤을 때 동 법안은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내 무리하게 추진한 검수완박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범죄 피의자를 검사의 머리 위에 두겠다는 입법을 중단하라"며 "범죄 피의자 한 명 보호에만 정신 팔려 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민주당에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정보공개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 달라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 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피의사실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16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 중 10명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좌표 찍기' 논란이 일었고, 율사 출신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다만 예전부터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여러 가지 수사에 관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에 관련된 대책들을 준비하는 것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의 지시는 없었지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논의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가 공식적으로 지시해서 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이 대표의 지시가 없어도 당 차원에서 해당 법안들을 발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방어했고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해왔다. 

    민주당 검찰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토 중으로 알려진 법안과 관련 "법조계와 관련 종사자들이 오랜 시간 제도 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이라며 "'기피신청'의 경우 법관에게는 적용되나 유독 검사에게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랫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이어 '검사정보공개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이름과 업무, 직위, 업무용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련해서 제도 개선안이 논의되던 과정이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표는 법안 검토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법안이 통과된다 한들 대표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대표는 조만간 기소되는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