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등 민주당 의원 11명 국회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이태원 이유로 이상민 탄핵 추진… '눈엣가시' 한동훈 탄핵도 모색
  •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국회의원도 탄핵소추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닌 탄핵안 발의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탄핵 움직임을 주도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의회폭거" "대선불복"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최기상, 국회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을 국회 법사위원장이 아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지명한 1인'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법사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사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사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는 권성동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을 맡았다. 지금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개정안대로라면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을 민주당 의원이 맡을 수 있게 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을 발의할 경우 여당의 견제가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이태원 참사 책임 등을 이유로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최 의원 외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민주당, 의회폭거 일삼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안의 의도가 윤석열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데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넘어 탄핵국회를 획책하고 있다. 또 다른 대선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일단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이 목표이지만, 한 번 둑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결국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석열 대통령까지 노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제2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는 것은 국회가 탄핵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 안전장치였다. 이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은 여야 협치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기회만 나면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민주당은 3권분립의 보루인 국회의 탄핵권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장관을 탄핵할 수 있다는 힘자랑과 겁박을 하려는 것인가"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활용하며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의회폭거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검수완박, 감사완박에 이은 국회완박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법마저도 제멋대로 바꾸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더이상 입법독재로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지 말라. 곧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