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대상자는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현역부대 등에 입소해 2박3일 훈련모든 예비군 소집대상자들은 훈련 입소 시 문진표 작성… 필요시 신속항원검사도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재개된 지난 해 6월 2일 오후 대구 50사단 달서구대대 예비군 교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재개된 지난 해 6월 2일 오후 대구 50사단 달서구대대 예비군 교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발발로 3년동안 중단·축소 시행된 예비군훈련이 오는 3월2일부터 정상화된다.

    국방부는 오는 3월2일부터 2023년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비군 1~4년차 동원훈련 대상자는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3일간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혼합형 예비군훈련'을 통해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수료하면 됐다.

    예비군 1~4년차 동미참훈련과 5~6년차 기본훈련 대상자들은 올해부터 '자율참여형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스스로 분대를 편성해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하게 되며, 동영상 시청부터 워게임, 예행연습 등 훈련에 참여한다. 군 당국은 예비군들의 훈련 참가 독려를 위해 '측정식 합격제'를 도입해, 훈련결과에 따라 우수한 분대에 조기퇴소와 같은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작계훈련도 연 2회 실시한다.

    모든 예비군 소집대상자들은 훈련 입소 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실시한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훈련은 벗어도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한다. 식당에서는 개인별 칸막이로 나눠진 곳에서 식사한다.

    2박3일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은 입소 직전 부대에서 전원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될 경우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입소 이후 유증상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가 검사도 진행된다.

    숙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막기 위해 침상형 생활관은 밀집도를 50~70%로 낮춰 운영한다. 또 강당이나 부대 가용건물에 야전침대나 텐트 등을 설치해 임시숙영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과목 수에 따라 소집훈련이 부과된다. 총 8개 과목 중 1~2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소집훈련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 대상자는 2시간, 5~6개 과목 미이수는 3시간, 7~8개 과목 미이수는 4시간의 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8만2000원, 일반훈련 실비(교통비·중식비)는 1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전년보다 보상비는 2만원, 실비는 10000원 올랐다.

    또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전국 17개소에 구축 완료해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45%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내사격, VR영상모의사격,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시가지 전투 등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2년 '혼합형 예비군훈련'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올해는 예비군훈련의 정상화를 추진해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의 대비태세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예비군훈련 정상화를 통해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통합 전투력 운용능력을 구비하고,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해 '예비전력 정예화' 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