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지법서 열린 이화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서 이같이 진술"안부수 회장에게 수표 3억 받아 외화로 전달… 이후 김성태의 후원자금인 것 알아"
  • 쌍방울그룹ⓒ뉴데일리DB
    ▲ 쌍방울그룹ⓒ뉴데일리DB
    아태평화교류협회 전 직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외화로 바꾼 뒤 북한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아태협 전 본부장이던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안부수 아태협 회장과 함께 일했으며, 2019년 10월부터 약 9개월 간 아태협에서 근무한 인물이다.

    A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2019년 1월 안 회장의 지시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안 회장이 수표로 1억 원 3장을 줬고, 이를 180만 위안화로 환전해 건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 이 돈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후원자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안 회장이 쌍방울 그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북에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쌍방울이 나노스 주가 부양 시도한 정황도 수사 중

    쌍방울 그룹은 대북송금을 위해 직원 수십 명을 중국으로 보내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대북경협 사업권을 통해 계열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한편 A씨 증인신문에 앞서 안 회장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이 진행됐으나, '검찰이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범위까지 질문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 항의에 따라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이 사건 중요 증인인 점을 고려해 검찰, 변호인 측 의견을 조율해 추후 신문기일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