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 미납부시 선장 구속 … 압수 선박어획물· 몰수
  • ▲ 쇠창살로 무장한 중국어선.ⓒ목포해경 제공.
    ▲ 쇠창살로 무장한 중국어선.ⓒ목포해경 제공.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주 못됐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경청은 27일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현행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법조업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밀 어창을 설치한 어선에 대한 별도 담보금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며,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압수된 선박과 어획물은 몰수된다.

    2020년 13억1000만원이던 중국 어선의 담보금은 2020년 13억1000만원에서 2021년 55억9000만원으로 급증한 뒤 2022년 17억8000만원, 2023년 36억1000만원, 2024년 4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48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비밀 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도 11척이 적발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 1척이 잡히면 여러 척이 돈을 모아 내는 방식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여럿이 부담해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벌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까지 포함한 담보금 상향 방안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단속 역량도 강화된다. 해경청은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 단속함을 새로 도입한다. 500톤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 6척이 내년부터 2028년까지 건조되며,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담함 도입으로 기존 대형 경비함과 고속단정을 병행하던 방식보다 기동성과 단속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해경은 기대하고 있다.

    이중 처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 선박을 중국 당국에 직접 인계하는 조치도 확대된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 국내 처벌을 마친 뒤 중국에 인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5척을 직접 인계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확산 직후 한때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은 2019년 115척에서 2020년 18척으로 급감한 뒤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20일 기준 56척이 나포됐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와 전남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설치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주 못된 행태"라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