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진술 "성남시 내부결재 받아야 할 일을 산하기관에서 시장에게 직접 보고, 당황스러웠다"'공직생활 동안 산하기관이 시장의 결재를 바로 받은 사례가 있었냐' 질문에는 "한 번도 없었다"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2년 11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데일리D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2년 11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데일리DB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는 주요 결정을 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성남도개공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동아일보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례적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을 '패싱'하고 성남도개공 관계자들로부터 직보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는 진술 등을 성남시 현직 공무원들로부터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혐의 조사를 위한 참고인 조사만 최소 8번 이뤄졌다고 한다.

    당시 대장동사업을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라 당황스러웠다"며 "유동규가 에너지가 넘쳤다. 산하기관이면 상급기관인 성남시에 와서 조심스러워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 대장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간부급 공무원 B씨도 검찰 조사에서 "4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절차를 무시한 채 산하기관이 시장의 결재를 바로 받은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유동규 직보 이후 이재명 '1공단 분리개발' 결정… 민간업자 수익 증대로 이어졌나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후 내린 결정이 민간사업자의 수익 증대로 이어진 정황도 엿보인다.

    이 같은 결정 중 대표적 사례인 '1공단 분리개발'이 민간사업자의 수익 증대로 이어진 것이다. 앞서 정영학 회계사도 "1공단 분리에 따라 초기 토지보상금 200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 약 1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당시 "결합개발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성남시 공무원의 견해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설 이후 검찰에 출석할 것을 이날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