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김만배, 법조 고위 인사에 '이재명 사건' 잘봐달라 일상적으로 연락" 검찰 진술성남지청·서울중앙지검, 사건 모두 '불기소'… 검찰 "김만배, 이재명 법적 리스크 관리"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뉴데일리DB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뉴데일리DB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잘 봐달라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해 말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사건 관련 연락을 한 건 일상이었다"며 "김씨가 2013~2015년 사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잘 케어하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재선에 성공해야 대장동 사업이 순탄히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관리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이 대표 사건을 부탁하기 위해 연락했다는 당시 성남지청장 A씨 이름도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가 검찰에 부탁한 이 대표 사건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성남일보가 2013년 12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형수 욕설'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남욱 "김만배, 이재명 사건 잘 봐달라 검찰에 부탁" 진술

    다른 하나는 '이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운영하는 나눔환경을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서울신문을, 이 대표가 고소한 뒤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사건이다.

    당시 성남지청은 성남일보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은 청소용역 특혜 의혹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 처분이 나도록 법조계 인사들에게 부탁하며 이 대표 측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김씨가 이 대표의 측근들과 의형제 관계를 맺고, 법조계 고위 인맥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전 성남지청장 A씨는 "사실무근. 검사 생활을 할 때 기자한테 다른 사람 사건 청탁을 받아 본 일이 없다"며 "김씨를 잘 알지도 못한다. 현재 김씨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주로 이용했던 한 유흥주점 직원의 과거 통화목록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지난 2017년 당시 부장판사였던 현직 변호사와 판사의 술값을 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