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지난달 변호사 개업하려 변협에 의견서 제출… "김만배가 회장직 제안했지만 거절"권순일은 '재판거래' '김만배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정상적으로 받은 게 전부"란 입장
  • ▲ 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 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언론사 회장직을 맡아 달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10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말 대한변호사협회 내 등록심사위원회에 김씨로부터 회장직을 제안 받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견서는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게 된 경위를 변협에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의견서에는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화천대유라는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위한 조언을 해 달라" "법조 전문지를 인수하려고 하니 회장직을 맡아 달라"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은 김씨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적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으면서 법조 전문지 A사 인수와 관련해 '기사 질 향상' '판례 검색 사이트 인수' '덕망 있는 법조계 인사의 회장 임명' 등을 조언했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김씨는 2021년 5월 권 전 대법관에게 A사 사주를 만나 인수 가격을 협의할 것을 권유했지만, 권 전 대법관은 해외 일정을 떠났고, 김씨의 A사 인수는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이와 관련해 "2021년 중반 김씨가 제3자를 통해 만나자는 의사를 전해온 적은 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李 도와준 대가로 화천대유서 억대 고문료 받아… '김만배 50억 클럽 의혹'도

    권 전 대법관은 재임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게끔 도와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억대 고문료를 받았다는 '재판거래'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해당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퇴임 직후 화천대유에서 10개월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고문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 전부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해당 의혹은 김씨가 정치권·법조계 인사에게 50억원씩을 챙겨 주려 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과 경찰은 권 전 대법관의 사후수뢰와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각각 수사 중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달 22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등록하기로 했다. 변호사법상 결격사유 여부를 심리한 등록심사위원회가 그간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격론을 벌였으나 권 전 대법관에게 결격사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