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체포동의안 부결에 큰 역할… 피의사실공표"국민의힘 "민주당, 범죄옹호집단으로 전락하더니 장관 탓"법무부 "정당의 손익계산 따라 국회의원 체포 동의 여부 결정"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을 두고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며 반박했다.

    한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안건 제안설명에 나섰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이 청탁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증거 내역을 세세하게 나열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의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고,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등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파일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뇌물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표결에 부쳐진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고, 한 장관은 "국민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힐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9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28일) 한 장관은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로 발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공개석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공표"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비호감도를 높여 혹시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렇게 얘기를 했냐는 생각이 상당히 들었다"며 "어쨌거나 한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인식은 모두가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한 장관의 발언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고, 기존 법무부장관은 체포동의안 취지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쳤다"며 "(한 장관은)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법무부는 "현행 법 체계와 거리가 먼,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인사, 감찰, 일반적 수사 지휘 및 형사정책 수립 등을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임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70여 년간 계속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며 "이 같은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범죄 혐의나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동전 던지기처럼 '깜깜이식'으로 체포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죄가 인정되는지와 체포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맞대응을 펼쳤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심지어 그 이유를 법무부장관 탓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범죄혐의자를 보호했다는 비판이 민주당 자신들도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부결의 이유를 장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낯이 참으로 두껍다"며 "한동훈 장관은 국회법 93조에 따라 장관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끝내 '내 편 감싸기' 범죄옹호집단으로 전락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그것을 장관의 탓으로 돌린 민주당의 어제는 두고 두고 헌정사에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선거 비용 등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아내를 통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노 의원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검찰은 지난 15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3일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