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으로부터 8억47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이재명 대선후보 경선자금' 판단이재명 '허위사실' 재판 다음날 첫 공판 열려… 이재명 관련 진술 나올지 주목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돈이 과거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정 공방 내용에 따라 향후 이 대표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0시에 연다.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재판받는다.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남씨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천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나 인지 정황과 관련된 진술이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법무법인 건양 최건 변호사는 이번 재판의 쟁점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는지, 안했더라도 알았는지. 김 전 부원장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구속된 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李 '허위사실' 재판 열려…법정서 이 대표 정황·관여 진술 시 영향 미칠듯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도 지난 20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유족과 유 전 기획본부장, 김 전 부원장을 신청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김 전 처장 유족은 지난 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에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 대표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공개했다.실제로 이 대표는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의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에서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언론에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또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15~2016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있다.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기소했어도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쉽게 유죄로 인정 안하는 기조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유죄를 입증한다면 '불법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든 '대장동 사건'이든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 높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