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쌍방울 CB 허위공시, 김성태 비자금 의혹… 전 CFO 등 2명 영장 기각검찰 '비자금→ 전환사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차질 빚을 듯
-
2018~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내용을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를 대상으로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A씨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A씨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의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내용을 허위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후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착한이인베스트'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착한이인베스트는 사실상 별다른 기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다.또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 역시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회사들이 매입한 전환사채는 2020년 2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했다.검찰은 김 전 회장과 측근들이 해당 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 등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를 이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하지만 전환사채 관련 인물들의 구속 실패로,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