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쌍방울 CB 허위공시, 김성태 비자금 의혹… 전 CFO 등 2명 영장 기각검찰 '비자금→ 전환사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차질 빚을 듯
  • ▲ 쌍방울 그룹 사옥 전경. ⓒ뉴데일리DB
    ▲ 쌍방울 그룹 사옥 전경. ⓒ뉴데일리DB
    2018~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내용을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를 대상으로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A씨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A씨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의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내용을 허위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착한이인베스트'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착한이인베스트는 사실상 별다른 기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다.

    또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 역시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회사들이 매입한 전환사채는 2020년 2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측근들이 해당 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 등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를 이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하지만 전환사채 관련 인물들의 구속 실패로,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