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이래진씨, 14일 文 전 대통령 형사고소… 직무유기 등 3개 혐의"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과오를 덮으려 했다면 참담한 범죄" 개탄'사람이 먼저다'란 文 슬로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인가"
  • ▲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족인 친형 이래진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이씨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건에 대한 은폐와 조작의 현실에 너무나 참담했던 시간이었다"며 "최고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오늘 제출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이씨 측의 고소 혐의는 총 세 가지다.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임의로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북한군이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기존의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혐의(직권남용) 등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이씨 사망 전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경찰이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점, 2020년 9월24일 국방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발표한 뒤 3일 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발표 내용을 변경한 점과 관련해서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래진 씨 "'사람이 먼저다' 文 슬로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

    이날 이씨는 회견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해경의 수사를 지켜보라고 했지만 조작으로 얼룩진 선택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며 "처벌을 약속했지만 끝내 비웃듯이 관련자들을 승진까지 해주었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내용들이 자기들의 과오를 덮어버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참담한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이씨는 이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인가"라며 "통치와 정책적 판단을 말장난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3년 동안 제대로 된 설명과 답변은 없었고 온갖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한 이씨는 "철저히 조사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세워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