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장동 재판서 남욱 증언… "李, '제1공단 공원화' 비용 마련하려 수익 확보 방안 결정""아파트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서판교터널 개발 등 다 李가 결정해 줬다"
  • ▲ 남욱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욱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1공단 공원화 추진' 사업비용을 마련하고자 민간사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성을 올려 주기로 결정했다고 남욱 변호사가 증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배임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달라고 얘기했다"며 "공원화 비용을 주게 되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겨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터널을 뚫어야 사업 수익이 늘어나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었다"며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아파트 용적률 높이고 임대아파트 비율 낮추고… 이재명이 다 결정해 줘"

    남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공사 측과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회의 이후 유동규 본부장과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제1공단 공원화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이 보기에는 조성비가 사업비였는지, 혹은 이익(이득)으로 인식된 것인가" 묻자 남 변호사는 "그저 대장동 이익에서 일부를 떼어 (주민들에게) 공원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시장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답했다. 이는 제1공단 조성비가 어떤 성격의 돈인지 민간사업자들끼리도 정확히 의견일치가 안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검찰은 대장동사업에서 건설사 배제 방침과 관련해 공감대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호반건설이 공사비를 늘려 공사이익이 줄고, 컨트롤이 어려워 다들 대장동사업에는 건설사가 무조건 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다만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은 대장동사업을 대형 건설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자신이 들었다는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의 대화'를 동업자 정영학 씨에게 전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남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지금 진행하는 것은 다 제가 알아서 할 것이고, 돈 만들어 1공단 공원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이 대표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공원만 만들면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이 같은 대화 내용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들었다고 했다.

    성남시 구도심에 있는 제1공단 부지의 공원화는 2015년 대장동 개발과 결합해 조성에 들어간 곳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시장 당선 후 이 대표는 공원화사업 진행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개발이익의 성공적인 사회환원 사례라고 홍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