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9일 본회의서 표결… 169석 민주당, 단독처리 가능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장관 직무정지국민의힘 "거대 의석 횡포… 이런 야당 처음 봐,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이 또 장관 해임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다만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박 장관 때처럼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9월29일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사적 논란 등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며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이튿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효력이 없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아 줬다"며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해임건의안은 강제적 효력이 없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장관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안면몰수' '막가파식'이라고 질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여소야대를 숱하게 겪었는데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고 맹폭했다.

    정 위원장은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국회를 (기자로서) 출입했으니 40년이 다 돼간다. 이런 야당은 처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면몰수, 막가파식이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횡포가 다소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개탄한 정 위원장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를 따라 책임을 묻게 하는 순서로 합의가 돼서 그대로 하면 다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