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독직폭행 '유죄'→2심 "고의 없다" 무죄대법원서 "법리 오해 없어"… 최종 무죄 확정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올해 7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올해 7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 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에게 몸을 날리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장관은 변호인에게 전화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순간 정 위원이 몸을 날려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독직 폭행 혐의로 정 위원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후 1심에서는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한 것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 장관은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