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25일 재판서도 폭로전… "천화동인 1호 지분, 이재명 선거·노후자금으로 생각"유 전 본부장 변호인 측, '누구한테 들었나' 묻자… 남욱 "유동규에게 들어" 답변
  • ▲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분도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에 이어, 그 용도가 대통령선거와 이후 노후자금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대장동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인 대장동 개발사업"이라고 단정한 바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는 남 변호사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재명 측 몫'에는 이재명도 포함되는가" 묻자… 남욱 "그렇게 이해"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정진상·김용뿐 아니라 이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몫 지분이라는 것은 공유나 합유가 아닌 총유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는 변호인 물음에도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답했다. 총유는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 중 하나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이재명 측 지분은 경선, 대선, 노후, 생각한 것"

    이어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총유 개념이라면 단체에 (지분을 소유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뒀나"라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 정도를 생각하셨다고 들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이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묻자, 남 변호사는 "구체적으로는 유 전 본부장이 말했고, 김만배 씨는 돌려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남 변호사에게 "2014년 6월 이재명 시장 측에 정치자금을 전달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에서 빠지라는 말에 반발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제가 수사받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 대표 측에 건넨) 선거비용이 문제가 될 걸 걱정해서 저를 사업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이해했다"며 "그래서 반박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