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1호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들었다" 남욱 증언과도 일치'허위소송' 등 천화동인1호 배당금 지급방식도 모색… 검찰 물증 확보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1호 몫인 428억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말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천화동인1호 수익금 중 '3분의 1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녀에게, 3분의 2는 유 전 본부장 형들(정진상·김용)'에게 주려 했던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또 이 같은 내용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고 한다.

    앞서 김씨는 법정에서 천화동인1호 지분은 자신의 것이며 그간 다른 발언들은 모두 허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그러나 지난 21일 법정에서 "천화동인1호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김씨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만배, 천화동인1호 배당금 지급 방법 4가지 마련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약정한 천화동인1호 배당금을 지급할 방법을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모색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정 회계사는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후 고가 인수 △배당 후 증여 △부동산 시행사 설립 후 투자 △허위소송을 통한 지급 등 4가지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검찰, 김만배 진술 떠받칠 녹취록 등 물증 확보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녹취록과 메모 등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24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소란을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김씨는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석방 이후 첫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는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이 법정 밖에서 폭로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김씨는 다른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