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뇌물, 부패방지법위반' 혐의… 법원 "적부심 청구 이유없다"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 가능… 검찰, 다음달 8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강민석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강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24일 정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8시5분쯤까지 약 6시간 동안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재판부 "정진상 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정 실장의 구속 상태는 유지됐다. 피의자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달 8일까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정진상, 증거인멸교사·뇌물·수뢰 등 혐의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한 부패방지법위반 혐의,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 실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세용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2일에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 실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지사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