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지난 5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총 1년여간 수감25일·22일 자정 각각 석방… 유동규 포함 '대장동 일당' 전원 불구속 상태로 재판법원, '추가 구속 검찰 요청' 기각… "새로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생기면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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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좌)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뉴데일리 DB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8일 김씨와 남 변호사가 참석한 대장동 공판에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돼야 할 정도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는 현재까지 사정들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일정 기간 공판이 진행되는데 증거인멸의 염려, 새로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생기면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김씨와 남 변호사는 앞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0시, 22일 0시에 각각 구속기한이 만료돼 구치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나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 5월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1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두 사람은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