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박성제,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나?" 공개 질의"부친상 당하고 암까지 걸렸는데 '부의금' '위로' 전무"
  • ▲ 박성제 MBC 사장. ⓒ연합뉴스
    ▲ 박성제 MBC 사장. ⓒ연합뉴스
    국세청이 MBC 경영진이 3년간 현금으로 받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추징을 결정한 것을 두고 MBC가 경영진이 받은 20억원의 '주 사용처'가 '경조사비'였다고 해명하자, "최근 상을 당한 다수 직원들이 박성제 MBC 사장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도대체 누구의 경조사에 매달 현금을 써왔다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MBC 내부에서 나왔다.

    "MBC 3노조원 경조사 외면한 박성제 사장"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은 17일 배포한 성명에서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렇다면 이 돈은 당연히 MBC 직원들의 경조사에 우선 지출하라는 돈일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전제했다.

    MBC노조는 "그런데 이상하다"며 "최근 부친상을 당한 본사 A직원은 박 사장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고, 앞서 부친상을 당한 B직원도, 빙모상을 당한 C직원도, 빙부상을 D직원도 박 사장이 부의금을 보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성제 사장으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언론노조 조합원'이 아닌, 'MBC 3노조원'이라고 밝힌 MBC노조는 "혹시 박 사장이 3노조원이 아닌 직원의 경조사에는 빠짐없이 봉투를 보낸 것인가. 보냈다면 명백한 직원 차별이고, 일관되게 보내지 않았다면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MBC노조는 "이 외에도 박 사장의 '직원 차별'은 또 있었다"며 "암에 걸린 직원도 차별적으로 위로했다"고 주장했다.

    "암 걸린 직원 위로도 '차별'한 박성제 사장"


    MBC노조는 "박 사장 취임 초기 본사의 한 직원이 암 진단을 받자 박 사장은 소고기와 전복을 보내 쾌유를 기원했다고 한다"며 "사려 깊고 따뜻하며 잘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런데 박 사장이 비슷한 시기 암 진단을 받은 E·F·G 직원들에게 소고기나 전복을 보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E·F·G 직원은 최승호 전 사장 취임 직후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됐고, 박 사장 취임 이후에도 부당전보를 비롯한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박 사장에게 '외면'받은 암 투병 직원들 역시 모두 '3노조원'이거나 '비언론노조원'이라고 밝힌 MBC노조는 "박 사장이 개인 돈으로 개인적으로 가까운 직원에게 무엇을 선물하든 탓할 일은 아니지만, 소고기와 전복을 사장 업무추진비로 샀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박 사장은 특정 노조의 위원장이 아니라 MBC 직원 모두의 사장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MBC는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갑작스럽다'고 반발할 게 아니라 그 정당함을 증명하면 된다"며 "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현금으로 받은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