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명단 공개 언론사 '민들레'…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돼민들레 발행인 이명재, '진보언론 설립' 명분… 3000만 이상 후원금 모집민들레 창간준비위원 김민웅, '尹 퇴진집회' '김건희특검' 등 5억 모금16일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들레 수사 착수… "유족 동의 없어"
  • ▲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기사.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기사.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운영진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매체 설립에 3000만원 이상을,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에 약 5억원 규모의 후원금을 모집했지만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명재 민들레 발행인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각각 서울 마포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 대표는 민들레 창간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발행인은 '진보 언론'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유튜브·SNS 등을 통해 '1만인 후원자 만들기' 등을 내세웠다. 그 결과 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 퇴진' 및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촛불집회를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해왔다. 촛불행동 회계보고에 따르면, 김 대표는 5억여 원 규모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시민언론 민들레' 운영진, 수천~수억원 후원금 모집에도 미신고 

    이들은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했음에도 관할 부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회사 수익으로 치부한 것이다. 이는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자의 정보와 모집액·사용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관할 등록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지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지적에 이 대표는 "민들레의 후원금 모집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후원금은 회사의 수익으로 잡혀 법인세 신고에 반영된다"고 해명했다.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민들레 수사

    한편 경찰은 이날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5일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해당 매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며, 오는 17일 이 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