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일 14시간 비공개 소환조사… 정진상 측 "혐의 입증할 만한 물증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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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이어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정진상, 15일 검찰 출석해 14시간 조사정 실장은 전날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 가지고 있으며,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에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정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이며,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추가 질문으로 파고들기보다 예정된 질문을 이어가는 식으로 조사를 매듭지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일관된 진술 거부 등으로 인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당분간 제시하지 않고 재판에서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