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일 14시간 비공개 소환조사… 정진상 측 "혐의 입증할 만한 물증 없다" 반박
  • ▲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JTBC 캡처
    ▲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JTBC 캡처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이어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진상, 15일 검찰 출석해 14시간 조사

    정 실장은 전날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 가지고 있으며,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정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이며,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추가 질문으로 파고들기보다 예정된 질문을 이어가는 식으로 조사를 매듭지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일관된 진술 거부 등으로 인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당분간 제시하지 않고 재판에서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