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거래 절대 불가"… 검찰 "원칙대로 모든 의혹 엄정하게 수사"김성태, 지난 5월31일 동남아로 도피… 수원지검, 인터폴에 적색수배
  • ▲ 쌍방울 그룹 사옥 전경. ⓒ강민석 기자
    ▲ 쌍방울 그룹 사옥 전경. ⓒ강민석 기자
    쌍방울그룹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54)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 비리는 봐 달라"는 취지로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쌍방울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협상 불가"라며 모든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최근 복수의 경로를 통해 자신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한 수원지검(지검장 홍승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시도했다. 자진귀국해 검찰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진술하는 대신 횡령 및 주가조작 등 쌍방울 관련 수사를 무마해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회장의 수사 무마 협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간부는 중앙일보에 "옛날 같으면 음성적으로 김 전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당히 '윈윈(win-win)' 하고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검사가 간혹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절대 불가능하다"며 "원칙대로 모든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협상)'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우리 법원은 불기소 또는 가벼운 죄로 기소를 약속하는 등 모종의 거래에 따른 증언 또는 자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현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관련, 검찰 측의 압수수색과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인해 쌍방울 및 쌍방울그룹 계열사들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점 충분히 헤아려 달라"고 본지에 전했다.

    수원지검도 표면적으로는, 김성태 전 회장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망자 김성태, 주변인들 검찰 수사망에 오르자 압박 느꼈나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 기밀자료를 수원지검의 한 수사관을 통해 입수한 직후인 지난 5월31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도피했다. 쌍방울그룹은 대북 경제협력을 소재로 한 계열사 나노스 주가조작 의혹, 150만 달러가량의 외화 밀반출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주변인들이 하나둘씩 검찰의 수사망에 들어가자 압박을 느껴 이 같은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선상에는 쌍방울그룹 및 계열사 등 임직원들 다수가 올라 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