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이 "편의 봐 달라" 요청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책에 반영했다" 남욱 등 일당→ 유동규에게 '경쟁 건설사 배제' '성남도개공 수익 한정' 요구요구사항 사업 공모지침서, 각종 협약 등에 반영→ 대장동 일당 거액 거둬들여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장동사업 관련 민간사업자들이 이익 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 달라고 요청하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성남시 정책에 반영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9일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 수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검찰은 남욱(천화동인4호 대표) 변호사 등이 대장동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설사 배제' '성남도개공 수익배당금 한정' 등을 요청했고, 해당 내용이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각종 협약 등에 반영돼 대장동 일당이 거액의 배당금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정영학(천화동인 5호 대표) 회계사도 지난 7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사업에서 건설사가 배제되면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공모지침서 등에 넣어 달라고 직접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김만배가 김·정·유에 428억 약속"… 정진상 "허구 주장, 사실무근"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수익금 700억원 중 공통비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김 부원장,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며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28억원 약정설도, 저수지 운운 발언도 그들의 허구 주장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9일 뇌물 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 실장의 자택과 민주당 당사,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 내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영장에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