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개 지역에 최대 81대 버스 대절해가며 시위 참가자를 동원한 의혹이종배 시의원,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 "삼권분립 훼손이자 반헌법적 범죄"민주당 조직 '이심민심', 버스 대절 및 참가자 동원 정황… 이재명 캠프 본부장이 대표"공당이 배후서 대선불복 집회 지원, 사실상 쿠데타… 준엄한 민심, 패륜정치 심판할 것"
  • ▲ 10월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10월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2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사안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내란예비 등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조선일보는 민주당 조직 가운데 이른바 '이심민심'이라는 단체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 '촛불행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 27개 지역에서 최대 81대 버스를 대절해 시위 참가자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이심민심'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상임본부장이며, 단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1번방'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최소 10명의 현역의원, 또 최소 수십 명의 전·현직 시·군·구의원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尹 퇴진 집회' 동원 의혹… "반헌법적 범죄"

    이 시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내란예비죄 등에 관한 수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을 '촛불행동'의 버스 대절비, 식사비 등 경비 지원 또는 부정한 용도에 사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무실 직원들에게 시위 참여를 강요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이 시의원은 주장했다. 

    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법적 근거 없이 퇴진시키겠다는 것은 강압에 의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므로, 퇴진집회 불법 주도는 '내란예비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거대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대통령 퇴진 집회를 조력했다면 이는 사실상 쿠데타"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 시의원은 그러면서 "공당이 배후에서 대선불복 집회를 지원하는 것은 헌정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준엄한 민심은 반드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패륜정치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