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토위원, 3월 '한진중공업 주식 1만3853주 보유' 재산 신고4개월 뒤 국회 국토위원 선임… 5200만원 가치, 이해충돌 논란직무 연관 주식 2개월 내 백지신탁 규정… 김민철, 신탁 내역 없어
  • ▲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00만원 상당의 건설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분야를 다루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1억1214만원 상당의 한진중공업 주식 1만3949주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3월에는 1만3853주(1억140만원)를 신고했다. 1년 사이 96주를 추가 매입한 것이다.
  • ▲ 지난 3월 국회 공보에 공개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 일부. ⓒ국회
    ▲ 지난 3월 국회 공보에 공개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 일부. ⓒ국회
    한진중공업 주식은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 3750원이다. 김 의원이 올 초 신고한 것과 같은 양의 주식을 현재 보유했을 경우 주식의 총 가격은 약 5230만원으로 추정된다. 8개월 사이 6000여 만원 손해를 본 셈이다.  

    문제는 김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와 한진중공업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토위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의 등록 요건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한진중공업은 건축·주택·토목·플랜트 등 분야의 사업을 전문으로 한다. 공항·항구·고속철도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토위원이 건설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무연관성이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으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아도 된다.

    김 의원이 올해 첫 재산신고를 한 지난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회 공보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주식 백지신탁 및 매각 목록에서 김 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본지는 김 의원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다만 김민철의원실 관계자는 "전반기에 의원님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주식이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7월22일에 새 상임위를 배정받고 9월26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상임위 배정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4일 정도 지연됐다"며 "의원님은 위원회가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억3100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