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조국, 울산 방문한 적 없다는 사실 입증 어려워"… 2심, 원심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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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3일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 권순민·김봉원·김성훈)는 조 전 장관이 TV조선, 채널A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 비용은 모두 조 전 장관 측이 부담하게 됐다.TV조선과 채널A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의 대표적 사찰을 방문해 주지 스님에게 송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취지로 2019년 11월20일 보도했다.이에 조 전 장관은 2020년 7월 해당 의혹을 보도한 TV조선·채널A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TV조선·채널A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울산을 방문한 적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조 전 장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