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4시부터 적용
  • 지난 30일 '이태원 참사' 특보를 전하고 있는 KBS.
    ▲ 지난 30일 '이태원 참사' 특보를 전하고 있는 KBS.
    KBS가 이태원 참사를 보도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 현장 영상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31일 KBS 보도본부는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뉴스 원고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사고 현장 영상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사상자가 노출되는 장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 사고 직전 군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장면 등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화면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BS 보도본부는 이런 원칙을 이날 오후 4시 뉴스특보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