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법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 이용 이익 취득하면 몰수 또는 추징"몰수 대상은 남욱, 김만배 등 재산… 유동규는 재산 없어 제외
  • 검찰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의 수익을 몰수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2달전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 800억원에 대해 법원에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장동 일대에 개발사업을 진행해 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위례 신도시 개발로도 200억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해 지난달 말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부방법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 이용 이익 취득하면 몰수 또는 추징"

    지난해 5월 삭제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2와 86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할 경우, 모두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함께 해당 조항은 사라졌으나, 검찰은 범죄 행위가 그 이전에 일어난 만큼 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몰수 대상은 남 변호사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의 재산으로, 유 전 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