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기였던 2021년 4~8월… 김용, 8억원 수수""김용, 2014년 지방선거 때도 대장동 1억 받았다" 진술도 확보검찰 "2014년·2018년 지방선거 때도 부정한 돈 오갔나 보는 중"
  •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1일 오전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은 6억원, 당초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한 금액은 20억원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의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가량의 현금을 준비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자금 조달과 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 같은 정황 때문에 해당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에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해,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부정한 돈이 오갔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용 "없는 죄를 만들어내"… 이재명 "결백 믿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러한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의 거센 반발로 집행하지는 못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부원장은 체포당한 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역시 전날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