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난 18일 시행명칭 변경 활발할지는 미지수… 정체정 해칠 수 있다는 지적 나올 가능성도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서 처리… 방송대·사이버대 박사학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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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데일리DB
사이버대학에 대한 명칭 규제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OO사이버대학'은 명칭에서 사이버를 제외하고 'OO대학교'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전문대도 4년제 종합대학처럼 '대학교'로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이버대학 학교 명칭 규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기존 법령에서는 "사이버대학의 명칭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하되, '사이버', '디지털' 또는 '가상' 등 사이버대학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돼야 한다"(2조2항)고 규정돼 있었지만, 18일부터 이 조항이 삭제됐다.이는 과거 전문학사과정도 '대학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 사용을 자율화했지만, 사이버대학은 미허용하고 있어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한 것이다.하지만 사이버대학 명칭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 명칭에서 '사이버'를 뺄 경우 기존 대학교와 명칭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사이버대학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기존 대학교와 명칭이 겹치지 않더라도 교직원·재학생·졸업생 등 의견을 수렴해 명칭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재학생 등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방송대·사이버대 통해서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한편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개정안은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2년제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