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자 측 "李가 민주당 인맥 과시하며 돈 요구했다"이정근 측 "돈이 오간 것은 사실… 청탁 아닌 단순 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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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이 전 부총장은 2019년부터 3년간 사업가 박모(62)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씨가 골프장 인수 등 이권 청탁 명목 등으로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9억4000여 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이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21대 총선 당시 선거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검찰은 3억3000만원 중 2억7000만원 정도가 정치자금의 성격과 알선 대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품 총액을 10억원으로 보고 있다."정·재계 유력 인사와 친분 과시하며 금품 요구"… 檢, 녹취파일·휴대전화 확보박씨 측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이 문재인정부 당시 정·재계 및 민주당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받아 갔다고 한다. 박씨 측은 수사팀에 이 전 부총장과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전 부총장 측은 박씨 측과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나, 청탁이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는 주장이다.최근 검찰은 이 전 부총장 모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의혹이 제기되기 전 이 전 부총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이 과거 민주당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알선수재 등을 한 정황에 더해 검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이 전 부총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을,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