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끝나기도 전 탈북 어민 나포 닷새 만에 북송… '귀순 의사 무시'피고발인 신분 소환… 북송 방침 미리 결정됐는지 여부 등 조사서욱은 영장, 정의용·서훈 등도 소환할 듯… '文청와대' 본격 겨냥
  •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0년 11월 1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0년 11월 1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됐던 2019년 11월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합동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탈북자 북송 결정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치는데, 문재인정부의 북송 결정으로 조사가 중단되고 북송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노 전 실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을 통해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이 당시 서훈 국정원장 등과 함께 논의해 이뤄졌는지, 당시 노 전 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영민,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으로부터도 고발된 상태

    노 전 실장은 당초 16일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 일정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부담을 느껴 일정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월20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사건 당시 귀순 어민 2명의 북송 관련 보고를 받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도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등을 조사한 뒤 정 전 실장 등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유족들로부터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