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아직 기록 검토 중… 별다른 절차 없이 5분여 만에 재판 종료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이재명 본인은 불출석… 2차 준비기일은 내달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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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강민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 이승엽 변호사는 "일단 공소사실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선임한 이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당시 1, 2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이 변호사는 "공소장 관련 기록을 지난주에 받아봤지만,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소사실 관련한 기록은 총 20권, 1만 페이지에 달해 검토부터 증거계획까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이 대표 측 주장이다.이 대표 측이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해 이날 재판은 다른 절차 진행 없이 5분여 만에 끝났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해당 사건 공소시효 만료 단 하루 전인 지난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이 대표는 제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뒤인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다.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이재명 변호인 "공소사실 아직 다 못 봐… 선거법 위반은 부인"단 5분여 만의 재판이 끝난 후 김종근 변호사는 "기록을 아직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기록 검토가 끝나야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등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취재진이 이 대표의 기본적인 견해를 묻자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민주당 당헌상 허위사실공표로는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지만,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국회법상 의원직까지 상실하게 된다. 대선 당시의 범죄라 할지라도 선거사범이 되면 선출직 임명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2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