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021년 6월30일 국가 상대 2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재판부 "국정원법이 정한 정치 관여 금지 위반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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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부장 김진영)은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이같은 국정원의 행위를 불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원고를 사찰해 비리 등 정보를 트위터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심리전을 전개했다"며 "국정원법이 정한 정치 관여 금지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봤다.국가정보원법 제6조는 "직무 범위를 일탈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정원이 원고 상대로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 의도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했다.이어 "재발을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정원은 원고 외에도 광범위하게 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는데 이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겪었을 명예 및 사생활의 침해 정도 등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5000만원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국가 측 "소멸시효 완성돼 배상 책임 없어"… 법원 "기각"한편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원고를 비난할 목적인 일련의 계획 행위이므로 하나의 불법행위로 구성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최종 불법행위는 2016년 7월에 이뤄졌고 이 사건 소는 5년 이내 제기돼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했다.또 재판부는 "2017년 9월 주요 일간지에 원고의 기사가 보도됐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알고 손해를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고의 단기 소멸시효 완료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