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등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개정 당헌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개정 당헌에 실체적·절차적 하자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정진석 비대위 생존, 국민의힘 안정화 주력… 이준석 당원권 정지 연장될 듯
  •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헌 개정안 의결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괄 각하 및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3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6명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4·5차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상임전국위 의결에도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전국위를 열어 정진석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 시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의결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1·2차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재판부가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비상상황'의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당헌을 고친 것이다.

    이 같은 절차를 두고 재판부는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이라며 "내용 자체가 헌법 또는 정당법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당헌 개정의 동기에 불과하다"며 "그 적용 대상이 이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원이나 국민들의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개정 당헌 및 의결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
  • ▲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2021년 9월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기자
    ▲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2021년 9월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기자
    정진석 "尹정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이준석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법원의 가처분 각하 및 기각 결정에 이날 오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온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 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갖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예정… 당원권 정지 연장할 듯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여론을 의식해 제명보다 당원권 정지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난해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규정에 따르면, 징계 상태인 당원을 추가 징계할 경우 이전보다 무거운 조치를 내리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