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철현, 6일 해수부 국감장서 "뻘짓" 발언 논란정희용 "정정하라"… 주철현 "고인이 그랬다는 건 아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장례를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진행한 것과 관련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 하다 사고 당해 죽은 경우도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거냐"고 따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장을 하려면 공무 수행 중 사고라는 것과 실족을 포함해 고의가 없는 근무지 이탈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 분명하다"며 "해수부장은 잘못된 것이고,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자꾸 '월북을 주장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해수부장은 2주기인 지난달 22일 전남 목포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해양수산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으로 할 수 있다.

    주 의원은 이날 해수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과거에도 공무원이 명령에 따라 승선 근무 과정에서 실족사한 경우 해수부장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며 이대준 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이분이 실족사한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최용석 수산정책관은 주 의원의 질문에 "증거는 없다"며 "제가 언급한 것은 실종 경위가 미확인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에서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남북 경계선 이북에서 발견된 것은 인정하냐"며 "이런 실족사가 어디 있나.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고 되물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요한 사실은 이대준 씨가 우리 직원이었고 근무 수행 중 실종된 사건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해수부장을 치렀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실종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장이 치러진 이유를 묻자 "지금까지 해수부장을 14건 치렀는데 이 중 1~2건은 실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라며 "이러한 사례와 가족들의 요청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해수부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주 의원이 '뻘짓거리'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정하는 것이 맞다. 유가족도 있는데"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 의원은 "고인이 뻘짓거리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근무 중에 근무지 이탈해서 다른 일을 하다 사고 당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공무 수행 중 사망이 아니지 않으냐"며 "고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