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윤리위 소명 요청서, 징계사유 구체적 적시 안 돼""징계사유 구체적 적시·의견 제출 기한 10일 이상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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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가 징계와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다.이 전 대표 측은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라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5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이 공개한 윤리위 통지문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원, 당 소속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와 관련된 소명'을 이유로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 요구는 이메일로 지난달 29일 발송했다.해당 이메일에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서 및 해당 사안 관련 자료를 5일 낮 12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 대리인단은 이 전 대표가 지난 3일 해당 이메일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대리인단은 "지난달 18일 (윤리위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나서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며 "이러한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절차법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윤리위 출석 요구는 무효라는 것이다.대리인단은 "윤리위는 이 대표의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라"고 요구하는 회신문을 윤리위에 보냈다고 밝혔다.이는 이 전 대표가 윤리위 출석을 통한 소명 절차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릴 경우 법원에 6차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한편, 이 전 대표의 윤리위가 예정된 6일 법원도 이르면 이날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가처분 결과에 따라 당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당 안팎에서는 6일이 당내 갈등 수습 여부를 둘러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