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일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발표… 이달부터 서울시 '택시 부제' 해제 권고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국민 부담 등 종합 고려해 호출료 조정 검토'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행 다양화도 논의…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
  • ▲ 저녁 시간대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고 있는 택시. ⓒ정상윤 기자
    ▲ 저녁 시간대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고 있는 택시.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심야시간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택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할 전망이다. 또 심야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통해 택시 공급량 증대를 꾀할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돼온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OECD 평균 38%에 불과한 택시요금 및 연료비 증가 등으로 택시기사 임금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다섯 번 중 네 번은 실패하고, 특히 장거리 이동 시보다 중·단거리 이동 시 승차난이 2배 이상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발표

    먼저 국토부는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 이달부터 '택시 부제' 해제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 부제는 운전기사 과로 방지, 차량 정비 등을 위해 개인택시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하게 하는 제도로 1973년 도입됐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원활한 택시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고, 이를 해제해 택시기사의 심야시간대 자유로운 운행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춘천시의 경우 지난 4월1일 택시 부제 전면 해제 이후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경기도 의정부와 양주시 등에서 택시 부제를 전면해제했다. 

    국토부는 향후 서울을 포함한 지자체의 택시 부제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 상황, 택시업계 의견과 함께 1년 또는 2년 주기로 검토하고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 서울시에 '택시 부제' 해제 권고 예정

    국토부는 또 심야시간 택시 탄력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확대·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중개택시의 경우 최대 4000원, 가맹택시의 경우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는 상한 범위 내에서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는데, 택시 수요가 감소하면 호출료가 하향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호출료가 상한 범위에서 상승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플랫폼업체가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 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실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심야 탄력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인상

    이밖에도 국토부는 특정 시간대 택시기사 부족을 감안해 범죄 경력 조회가 완료된 택시 운전자격 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 형태의 다양화를 검토·논의하며, 사회적 타협을 통해 과거 시행됐던 '타다' '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 노선 약 90개를 연장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현행 14개 노선)를 증차해 배차 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