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질문서 방문 전달 의사 밝혔지만 文 거부"진실 밝히기 위해 전직 대통령에 질문서 발부해""대단히 무례" 文,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 거부
  • ▲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5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나와 지지자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받고 있다. ⓒ정상윤
    ▲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5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나와 지지자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받고 있다. ⓒ정상윤
    감사원이 3일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사례들을 공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자 감사원이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는 것이다.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고도 부연했다.

    감사원법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는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해당 법에 따라 감사원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를 제시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라고도 첨언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두고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 감사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한 관련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서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서 조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비서실에서 감사원의 메일을 반송했고, 애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회신을 보내는 것도 적절치 않았다"며 "반송은 수령거부의 뜻임을 밝혔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