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수해 입은 상황에 자리 비워… 경위 밝혀야"늑장대응 지적에 서울교육청 "사고 인지 후 앞당겨 복귀"
  • ▲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1일 서울 동작구 국사봉중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수해현장에 관련한 설명을 듣고있다. ⓒ서울시교육청
    ▲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1일 서울 동작구 국사봉중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수해현장에 관련한 설명을 듣고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8일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학교 등 교육기관 100여 곳이 수몰되는 피해를 입었던 당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휴가를 다녀왔다. 

    해당 일정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달 11일 복귀 후 다음날까지 집중호우 피해 학교 3곳과 이재민 수용 학교를 방문했다. 당시는 이미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 늑장방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휴가 떠난 뒤 사망사고 발생… 중단하고 조문"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폭우로 인한 사고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휴가를 갔겠느냐. 지난달 8일 휴가를 떠난 뒤 9일 (초등학생이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 사망사고 등의 소식을 알게 됐고, 그래서 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한 것"이라며 "조 교육감은 지난달 11일에는 초등학생의 빈소를 조문했고, 다음날에는 학생에게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사죄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당시 '책임을 통감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조문을 다녀왔다. 장례식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는 한 맺힌 말을 들었다. 제가 깊이 사죄 드린다'고 적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하루 강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교육기관 101곳이 수해를 입은 비상상황에서 교육감이 폭우 당일부터 3일간 자리를 비운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폭우 기간 비상근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8일은 기상청이 새벽 2시를 기점으로 호우주의보를 발효한 날이다. 이날 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폭우로 불어난 물에 초등학생 1명을 비롯한 일가족 3명이 반지하에서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