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압수수색의 연장선… 분당구 병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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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그룹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0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 서버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지난 16일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 연장선으로, 검찰이 두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FC의 구단주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16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그룹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도로 변경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 주고 15%이던 기부채납 부지 면적을 10%로 줄여 줬는데, 이로 인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일었다.경찰, 지난 13일 검찰에 보완수사 결과 통보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 두산건설 전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앞서 경찰은 2018년 6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그러나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지난 2월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2차 수사 중 진행한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