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택 모니터링' 알바, 1년에 1건 적발해도 892만원 수령1년 1만6410건 적발한 사람은 834만원… 5년간 혈세 126억 줄줄
  • ▲ 지난 2019년 5월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 정책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019년 5월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 정책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는 2017년 국민 혈세를 들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례를 감시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일명 '재택 모니터링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위해 집에서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1년간 1건 적발한 사람과, 1만6410건 적발한 사람 모두 800여 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시간 때우듯 업무에 임한 사람과 열심히 일한 사람 간 급여 차이가 크지 않아 성실히 일한 사람만 손해를 본 셈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당시 실시된 일자리사업, 즉 '혈세 알바'에 등록한 사람의 개인별 적발 실적이 최소 1건에서 최대 1만6410건으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1건의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적발한 사람과 1만6410건을 적발한 사람이 각각 892만5840원, 834만5140원을 받아 적게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모니터링 1건당 인건비를 가장 많이 수령한 근로자 A(장애인)씨는 2018년 1건을 적발하고 892만5840원을 수령했다. 이는 2018년 시정 권고 모니터링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인건비 지급액이다. 

    이외에도 근로자 B(차상위계층)씨는 2020년 1건을 적발하고 827만3030원을 수령했고, 근로자 C(경력단절여성)씨는 2018년 1건을 적발하고 752만4610원을 수령했다.

    반면, 모니터링 1건당 가장 낮은 인건비를 수령한 근로자 D(장애인)씨는 2018년 1만6410건을 적발하고 834만5140원을 수령해 1건당 509원을 지급받았다. 

    근로자 E(장애인)씨는 2018년 1만4333건을 적발하고 834만5140원을 수령해 1건당 582원, 근로자 F(경력단절여성)씨는 2020년 344건을 적발하고 26만7405원을 수령해 1건당 777원을 수령했다.

    모니터링 실적 편차가 상당한 이유는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개인별 실적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9년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재택근로자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기도 했다. '업무 수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때'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실적 부실을 사유로 경고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재택 모니터링 사업에 쓰인 총 지급 임금은 126억4089만원에 달한다. 국민 혈세 126억여 원이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허투루 쓰인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재택모니터링 근로에 대한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년 사업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실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보다 효과적인 재택 모니터링 근로와 저작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