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백 131일째… 이원석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민주, 이원석 채택 논의 무응답… 이재명 수사에 활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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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공동취재사진)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이견으로 불발된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정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13일)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째"라며 "(이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으며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시도를 멈춰라"라고 요구했다.국회 법사위는 지난 5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12시간 넘게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끝내 여야 간 협의에 이르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불성실 등을 근거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현재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6일 퇴임한 뒤 131일째 검찰총장이 공석으로 이어져 오는 상황이다.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이 후보자의 요청안은 지난달 23일 제출됐기 때문에 시한은 13일까지다.시한 내에 채택이 안 될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과 4항에 의거해 윤 대통령은 10일 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채택이 불발돼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여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며 "행여 이러한 무응답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사건 등 검찰 수사에 대응해 특검 주장과 함께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우려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의도는 청문회 내내 이 대표의 소환 조사 비판과 수사지휘권 배제로 수사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후보자에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행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오늘(13일)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째 되는 날로써 검찰총장 공백도 130일이라는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범죄피해자 보호, 효율적 반부패 수사체계 확립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검찰총장 임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은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아무런 흠결이 없음에도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으며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시도를 멈추고 하루빨리 검찰총장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한편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와 관련 "(법사위) 일정이 잡혀야 하는데, 여당 측에서 일정을 협의할 원내지도부가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측 협상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오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저희 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이 당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